월세/전세 계약할때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토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아 오늘은 흐드러지게 잤어요 ㅠㅠ
흐규흐규너무너무 행복하게 잤답니다 ㅎㅎ
한주동안의 피로가 싹 풀렸어용 행복해용!ㅎㅎ
자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정보!! 전셋집 계약할때꼭
알아야할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맘에드는 전셋집도 골랐고 믿음직스러운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알아서 해줄테니염려 하지말라는 왈..
다 믿어서는 안되는거 알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주장해야하고 잘 알아둬야합니다
1. 계약 전 준비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셋집 계약전 준비물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하 등기증명서)
그래도 내집마련도 아니고 아무리 전셋집이더라도
내가 목돈을 넣고 살집인데 그 동안 집주인이 누구누구로 바뀌었는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안잡혀 있는지은행대출은 있는지가
모두 공개되어있는것이 바로 !!!
등기증명서..!! 바로 이력서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단돈
700원으로 등기증명서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귀찮다~~면 그냥 부동산 중개인에게
차자가서부탁해도 됩니다. !!
그래서 내집 이력서는 봐야겠죠 ??? ㅎㅎㅎ
2. 저기요 집주인 맞나요?
일드 집을파는여자를 보면 서로 내가 이집을 사겠다고
빡빡우기는경우도 있고 다른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한 집에 두 가족이 동시에 이사와서
서로 내가 계약하겠다고 우길때가 있는데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당신과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기증명서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중요!!
만일을 위해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준복 검증하세요.. !!!! 그리고 이럴때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고 하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덜덜덜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3. 대출이 많은 전세집 피해야할까?
보통 '근저당'이 잡혔는지 본다는거죠
등기증명서로!! 흠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제목대로 대출이 많은 전세집 피해야할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애 대출은 받아야하고 돈이없어서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삼아 대출을 받을경우
이게 근저당이 잡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래서 등기증명서를 떼어보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 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당연히 안좋겠죠?
전셋집... 목돈 넣어둔거 떼일수도~~ 워머나~ㅠㅠ
4. 월세나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필수!!
에이~ 월세사는데 전입신고를 해??
그냥 귀찮으니까 하지말자!!할수도 있는데
그리고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전입신고는 집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나의 월세집이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feat.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2%를 국가가 부담해주는겁니다
월 세생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통크게도 헤택을 받는
대상도 늘려주고 월세의 12%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 지급액의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의 월세라는 납입했다면 90만원까지
세액공자 받을수 있답니다!!
국가에서 집주인에게 송금해주는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통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ㅎㅎㅎㅎ
자세한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셋집..집계약할때 알아두면
좋을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해가 잘드는지도 봐야하며..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편리하고집근처에 시장이나 마트가
있는지도 봐야겟죠써놓고보니 복잡하네요 (-_-)
저도 자취를 해봐서 아는데 집구하는것도 그렇고
이사하는것도 이만저만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ㅠㅠ
흐규흐규
쟈..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