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과 '종부세 내면 부자일까?!'에 대한 단상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종부세 내면 부자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ㅋㅋㅋ
일단 종부세 뜻이란 고액 부동산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종부세 내면 부자가 맞는것같습니다?!
아닌가요? ㅎㅎㅎ 재산세랑은 다른개념이죠 종부세가,
매년 6월1일 그날 당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하고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 숫자와 가격에 따라 금액도 바뀝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라는게 있죠,
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9억까지!! 2023년이후 법개편되었는데
종부세기준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뉘고,
다시말해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며
다주택자는 9억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내면 부자가 맞긴 맞군요 ㅠㅠ
그리고 1세대 1주택 12억이란말은 ma'집의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다누이 면적당 가격, 양도세/상소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세금 과세 기준입니다.
흠... 종부세가 폐지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과하게 뜯는다고 듣긴들었는데...
어쨋든 종부세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가고 또는 여려채의 주택,
그리고 많은 토지를 보유한 상위1프로 미만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의 개념입니다.
노무현정부때부터 있어왔죠...
재산세도 함께 과세한다니까.... 종부세 내는사람들은
별로 좋진 않겠네요...(-_-) 그래도 부자잖아? 흥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은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즉 부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둘다 합치면 보유세겟죠?
있는 재산만큼 내는것이 재산세구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세주체, 과세대상, 산출세액 계산 방법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잡한면이 조금있어요.
뭐 어쨋든 이번 포스팅의 모토는 '부자일까'에대한 궁금증인데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부자입니다! 컹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