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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펑펑의 재미있는 공간
청약철회제도 - 보험취소하는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크림범벅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오늘은 카페가서 바스크치즈케이크랑 바나나쥬스 마시고
김밥천국가서 쫄면이랑 김밥먹었어요 ㅋㅋㅋ
그러고나서 한숨잤더니 집에와서 너무좋네요..ㅎㅎㅎ
쟈..이번 포스팅은 '청약철회제도'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현란한 말빨에 넘어가서 이건 꼭 가입해야해!
라고 생각해서 얼떨결에 충동적으로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가입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바로청약철회제도입니다. !!! ㅎㅎㅎ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날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 말그대로 머리식히는기간을 15일 주는거죠계약후
15일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할수있고
그 이후가 지나면 못하니까 명심하세요 !!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으로청약철회 할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전화나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보험계약을 했을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제도를 한번더 정의내리면보험게약자가
계약사항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경우에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내에계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한하여위약금 없이 청약의사를 철회할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행이네요 소비자들 위한 법률제도이니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보험자체가 재테크를 위한 방향이니어쨋든 보험철회제도가
있어도보험설계사의 화려한 말빨이 속지 마시고!!
충동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보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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