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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뜻 정리!! (feat. 우체국은 전액보장!) 본문
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반갑습니다 !!!
흠 오늘은 흐드러지게 잠을 오래 잤습니다
피곤함이 싹 풀리네요
내일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좋아요
푹쉬어야겟어요!! 므흣므흣
이번 포스팅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입니다
요즘은 현금을 장농안에 쌓아두고 사는사람도 없고
장지갑에다가 돈을 많이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다들 믿음직스럽다 생각하는 은행에 맡겨두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란 법률 제18436호로 요약하면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당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는 내가 믿고 맡긴 은행이 설마 부도가 나겠어?
망하겠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IMF이전에는
있었겠지만 IMF때 은행들이 문닫는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은행들 재무건정성은 1997년
IMF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등으로 안심을 주는데
그렇다고해서 예금자보호법이 없는 은행에서
돈을 맡기기에는 덜컥 겁이납니다.
어쨋든 예금자보호법은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요 만약 6천만원을 맡겼다면
나머지 1천만원은 떼이게 됩니다 ㅠㅠ 흐규흐규
그래서 은행을 여러군데 분산투자 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흔한 방법인가요 ? ㅎㅎㅎ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며 CMA중에서도 종금가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합니다 !!
또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본사격인
새마을금고연합회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야할 부분은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 돈을 돌려받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자도 원래 저축은행이 약속한 이자가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로 결정된다는 것..!! 유의하시길요
그리고 이런게 있어요 그럼 5천만원까지만?
전액 되는곳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들텐데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주택청양적금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도 많이들 가입하는데
의외로 주택청양저축은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ㅠㅠ
그래서 결론은 정리하자면 얼마를 넣더라도
전액 보장해주는 우체국에 맡기는것도 좋겟죠?ㅎㅎ
쟈 여기까지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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