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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펑펑의 재미있는 공간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던데...!! (시기 알아볼까요?) 본문
보통 예금자보호법은 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죠 원래는 5천만원으로 익히 알고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1억으로 통과되었다고하네요
흠 그래서 찐부자들은 국가가 망하지않는한 우체국에 예금을
한다고 한다던데..ㅎㅎㅎ 근데 제가 우체국 예금통장을 만들었었는데
좀 까다롭더군요 ㅠㅠㅠ 흐규흐규
일단 2024년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이내로 예정되어있구요 어쨋든 1년이내에는
된다는거군요 구체적인 날짜는 정부 시행령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시행 배경은 2001년 이후 고정된 한도를 경제성장과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한 결과라고 하네요
경제성장 반영도 되었고 2001년 이후 국내 1인당 GDP는 약 두배이상증가,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낮아 경제규모를 반영하지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다른 국가랑 비교해서 미국은 약 3억5천만원,
일본은 약9천만원으로 다른나라대비 한국의 보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이....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죠? 기존의 은행이 파산할 위험이 있어서 여러은행에
분산투자 했다는거..... 하지만 한도가 상향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겟죠?
좋네요 (근데 난 돈이 있어야지 -_-)
그래도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예금보호공사에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대됩니다 이는 대출금리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구요....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최대 두배까지 오를수 있다니 ㄷㄷㄷㄷ
게다가 저같은 소액예금자들에게도 부담이...!!!!
보호한도상향은 주로 고액 예금자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겟죠
반면 소액 예금자는 대출금리상승등으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올수도있어요
그래도 분산투자 유지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1억이어도 아예 못받을수도있는것이고 일단 은행이 파산되면
말이 1억 보호지.... 진짜 보호를 받을수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자산을 여러가지 금융기관에
맡기고 분산하는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도 유효합니다 정기예금 외에도
채권형 펀드나 국채 등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할수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예전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때 유명했었죠;
저도 학교가는 버스에서 부산저축은행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
건설사에 PF대출 해줬다가 회수가 안되서 무너졌다던데
그리고 돌려막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슈를 보면 어쨋든 분산투자도 해야할것이고
다른 예금상품으로 미리 대비해놓는게 최선책이겟죠
쟈... 이렇게 1억한도가 되어도 다들 미리 대비하시고
저는 뭐 소액예금자라서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그래도 시행배경이나 계기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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