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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13월의 월급 받아보자!)

탕탕펑펑 2022. 10.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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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림범벅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벌써 11월이 다가왔어요 2022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두달밖에 안남았어요 어흑어흑 ㅠㅠ

그래도 직장인분들에게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있어서

즐겁지 않나요 ? 유후 !! ㅎㅎㅎ

쟈 연말정산 환급금이 무엇인가요?에 대해 봉착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짚어보겠고

그리고 그냥 받는거니까 생각하고 받는 분들이 있어서

개념정도는 알아두자구요 ㅎㅎㅎ 

직장인들은 즉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때 소속기관/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때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았을때 돌려받는 금액을 뜻하는거에요

반대로 부족했다면 추가납부해야하는데 이건 좀 드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전자렌지, 오븐ㅋㅋㅋ 한달 담뱃값 생긴다는

뜻으로 받으시면 될거같네요 

더 많이 돌려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번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다는걸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다들 계산하고나서 현금영수증 해주세용!! 하는거죠 ~~~~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2월말 ~ 3월초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세액 계산도 끝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된 이후가 됩니다.

이때 부족한 서류가 있을때 사용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https://hometax.go.kr) 들어가시면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먼저하기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톡, 페이코, 패스, KB모바일, 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 로그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택일 하시면됩니다

 

2. 상단메뉴 탭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클릭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예전처럼 직장인/근로자 혼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겠죠 ? ㅎㅎㅎ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

2. (근로자) 최초 1회에서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가능.

※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 (국세청)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가놋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어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 ~ 24시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절감세액!!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요 ~


좌측 하단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1. 전년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올해 상황에 맞게 기입하고 '적용' 클릭

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4. 10~12월 항목별 추가사용 예상 금액 입력!!

5. <계산하기> 클릭후 <저장>하기 클릭

6. <step 02> 클릭

 

흠 이렇게 입력하고나서 급여 및 예상세액 7번에서

마이너스 표시면 환급금 예상금액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법도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며, 남은 올 한해 급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수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바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뀌는 세법때문에

100만원 더 받을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ㅎㅎ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강화도 되고..

원래는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공제가 끝났어야 했는데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까지 3년 연장을 하는 방침을 지난 7월 21일 발표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있는거 아시죠???

이번에는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도 12%로 확대된다고 하고...

각종 생계비가 부담 경감되니 더욱 좋아졋네요 ㅎㅎ

 

자..소득세는 19세 이상이면 다 내는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내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은 5월 종소세 내면되구요

이런 의문도 들텐데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소득세를 걷어가면

될텐데 뭣하러 저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 뭐 요런점이요

그 이유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이 있고 이에 따라 걷는 세금이 달라지고요

이를 모두 반영해서 개인마다 소득세를 달리 걷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말도 있지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해도

그건 월급이 아니다. =_=

그래도 받는거니까 좋은건 좋은건데 흠 애매합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낸 세금을 이자도 안 받고 다시 돌려받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이워이 고기 사먹고 그러지 맙시다 ㅠㅠ

그냥 쫌더 필요한거 사고그래요 ㅠㅠ 꽁돈같지 않은 꽁돈받는다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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